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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9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4. 12. 경 일본 도쿄 C 소재 D 호텔에서 E로부터 5만 엔( 한화 약 50만 원) 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여 일본인 피해자 E(E, 52세 )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호감이 가지게 된 피해자에게 마치 혼인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빚 변제, 신혼 집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20. 경 일본 도쿄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한국에 사채 빚이 325만 엔 정도 있는데, 결혼을 하려면 이 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에 325만 엔( 한화 3,250만 원) 상당의 사채 빚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4. 경 일본 도쿄 아 카 사 카 미 츠케 역 근처 피해자의 차안에서 피고인 사채 빚 변제 명목으로 일화 325만 엔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27.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살 신혼 집으로 계약한 서울 송파구 석촌동 빌라에 대해 계약금 100만 원을 걸어 놓았고, 나머지 잔금 2,490만 엔을 지불해야 하니 이를 마련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혼 집 전세 보증금 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30. 15:30 경 환치기 업자를 통하여 일화 2,510만 엔( 한화 2억 5,100만 원)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편취금액 소비한 대부업체 H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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