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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9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C 대통령의 재임 당시 청와대 비밀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D 대통령의 재임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적도 없으며 그 조카도 아니고 자신의 고모가 일본 황족과 결혼하여 유산으로 환부금 잔고 확인 증을 물려준 적이 없고 일본국 대장성( 현 재무성) 명의로 발행된 액면 금 5,000억엔 권( 한화 5조 원 상당) 환부금 잔고 확인 증도 위조된 것으로 5,000억 엔 상당의 환 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 주거단지 개발 사업이나 천안시 경전철 건설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1년 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위 환부금 잔고 확인 증 사본을 보여주면서 “ 나는 C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밀요원으로 근무하였고 D 대통령의 조카로 D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였다.

내 고모가 일본 황족과 결혼하였다가 사망하여 유일한 핏줄인 나에게 유산으로 5,000억엔 권 환부금 잔고 확인 증을 주었다.

E에서 추진하는 베트남 호치민 주거단지 개발 사업에 500억 원을 투자하고 천안시 경전철 건설 사업에 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

환부금 잔고 확인 증을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활동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9. 투자금 조달을 위한 환부금 잔고 확인 증의 현금화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명의를 빌린 H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4회에 걸쳐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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