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비누와 세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집드리'의 등록 가부(적극)
판결요지
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사용시기 등을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용도,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인바, 본원상표 "집드리"는 새 집에 든 사람이 자축과 집구경을 겸해서 친지를 초대하는 일의 뜻을 가진 "집들이"의 발음 표기이고, 상품구분 제13류 비누와 세제 등이 그 지정상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집들이의 초대를 받았을 때 선물용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곧 바로 지정상품이 집들이 할 때의 선물용 세제 등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국내의 거래실정에서 볼 때 집들이란 상표가 곧 그 지정상품인 비누와 세제 등의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거래상 본원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본원상표 "집드리"는 지정상품인 비누 등 세제와 관련하여볼 때 비누 등 세제는 "집들이"할 때 선물용으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므로 지정상품의 사용시기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것이라 하여 거절사정을 지지하였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정하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로서 그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의 여부는 위 규정의 뜻이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사용시기 등을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용도,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이다.
본원상표 "집드리"는 새집에 든 사람이 자축과 집구경을 겸해서 친지를 초대하는 일의 뜻을 가진 "집들이"의 발음표기이고, 상품구분 제13류 비누와 세제등이 그 지정상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집들이의 초대를 받았을 때 선물용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곧바로 지정상품이 집들이 할 때의 선물용 세제 등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내의 거래실정에서 볼 때 집들이란 상표가 곧 그 지정상품인 비누와 세제등의 세제등의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가려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거절사정이 옳다고 판단한 것은 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