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 피고는 2013. 9. 5.자 답변서에서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21.자 준비서면에서 이전의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며,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백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원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피고에게 사용토록 하고, 피고로부터 그 카드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5. 청주여자교도소에 구속되어 2012. 3. 14.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는 피고가 관리하였다.
다. 원고가 출소한 후인 2012. 3. 29.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서 ① 2011. 2.부터 2012. 3.까지 14개월 13,500,000원 × 14개월 = 189,000,000원 ② 25,000,000원에서 카드대금은 별도로 더해야 함 25,000,000원의 이자(5%) = ③ 60,000,000원(2011. 3. 8.자) 이자 4부 2,400,000원 × 13개월 = 31,200,000원 ④ 803호 : 105,000,000원 ⑤ 도배장판 803호 70,000원, 1307호 100,000원 합계 170,000원 ⑥ 그 외(2009.에서 2012. 4.까지) 추후 정산 ①항 내지 ③항은
4. 29.까지 ①항 ③항은 220,200,000원
라. 한편,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등기원인’란 및 ‘취득일자, 접수번호’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순번 부동산 등기원인 취득일자, 접수번호 1 부산 금정구 C건물 제8층 808호(이하 ‘C건물 808호’라고 한다) 2009. 12.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