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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635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11. 6.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월 이자 0.5%, 변제기 2010. 12. 30.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차용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나. 그 후 C은 100,000,000원을 월 이자는 0.7%, 차용일 2009. 11. 6., 변제일 2011. 12. 30.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차용증서를 피고에게 다시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15. 54,200,000원, 2011. 8. 22. 10,000,000원, 2012. 3. 7. 22,400,000원, 2012. 5. 2. 18,000,000원, 2012. 5. 30. 2,000,000원을 각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총 10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106,6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바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서 내용대로 2009. 11. 6. 10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위 각 차용증서 내용에 의하면 2009. 11. 6.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100,000,000원에 대해 차용증서가 2번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그 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6,600,000원은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은 돈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각 차용증서를 작성한 C은 당시 원고의 바지사장에 불과하였고 피고의 아버지 D이 원고의 실질적 대표였는데 둘이 공모하여 위 각 차용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할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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