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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05 2013구합618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208,71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 B와 서울 강남구 C건물 1801호 90평형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를 3,800,009,000원(토지 및 건물 3,461,407,000원, 발코니 등 옵션 328,593,000원, 연체료 10,009,000원)에 공동으로 매수(원고 지분 90% 3,420,008,100원, 배우자 지분 10%. 이하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3,420,008,100원을 ‘이 사건 취득금액’이라 하고,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후, 2011. 1. 25.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표1] 소재지 구분 면적 취득일자 금액(원) 비고 서울 강남 C건물 1801호 대지 건물 119.98㎡ 244.66㎡ 2011.1.25 3,800,009,000원 옵션과 연체료 포함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취득금액 중 원고가 자금 출처를 소명한 72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91,008,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취득 금액 원고 자금 출처 소명(단위: 천원) 차이 (증여추정) 구분 금액 거래일자 내역 금액 검토내용 인정금액 합계 3,420,008 3,800,009 729,000 2,691,008 매입가액 3,420,008 2010.12.04 ①이지론 대출금 등 5,000 대출 계좌내역에 의해 확인 5,000 2010.12.06 ②KDB생명보험 해약환급금 495,496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 확인(배우자증여) 495,497 2010.12.30 ③교보생명대출입금 56,069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확인 56,070 2010.12.30 ④개인 차입금(부친 D) 80,000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확인 80,000 2011.01.03 ⑤흥국생명보험해약환급금 92,433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확인 92,433 2011.01.22 ⑥본인전세보증금 대출 651,009 전세보증금의 출처 불분명 0 2010.12.28 ⑦B 계좌에서 입금 150,000 본인 자금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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