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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5 2016가단5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12. 19. 거제시 C건물 에이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거제축산업협동조합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거제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2011. 12. 19. 거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금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남편과 잘 아는 사이인 피고가 자신이 소유하는 거제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게 되면 월 2%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하여 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9.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독촉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바,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건물 건축 과정에서 원고의 남편인 D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분양가 195,000,000원인 빌라 한 채를 100,000,000원에 이전해 주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2011. 12. 19. 피고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은 분양대금으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항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원고는 2011. 12. 19. 피고에게 송금한 100,000,000원이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역시 2011. 12. 19.부터 2012. 12. 19.까지 1년 동안의 이자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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