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36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366.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은 2009. 2. 28.부터 2011. 2. 27.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차임은 2010. 2. 27.까지는 월 4,000,000원, 그 이후부터는 월 4,500,000원, 임대차 목적은 오락실 및 분식집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위 임대차기간의 시작일부터 아래 라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기 전인 2011. 8. 30.까지 30개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전항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했어야 할 차임 합계는 129,000,000원(4,000,000원 × 12개월 4,500,000원 × 18개월)인데, 실제로 지급한 돈 합계는 81,70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1. 8. 31.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8. 31. 가항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은 2011. 8. 31.부터 2014. 1. 31.까지, 차임은 월 3,500,000원으로 하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인 4개월 동안은 월 2,000,000원으로 변경했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변경된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변경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1. 8. 31.부터 2015. 4. 30.까지 43개월(그 중 방학기간은 14개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차임 합계는 129,500,000원(3,500,000원 × 29개월 2,000,000원 × 14개월)인데, 실제로 지급한 돈 합계는 84,920,000원 1의 다항 기재 돈은 제외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돈 합계 81,520,000원에 을 제8호증의2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피고가 2012. 5. 10.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3,40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