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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44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850,000원 및 2018. 6. 1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1.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원, 월 임대료 350,000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10. 이후의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2018. 3. 28.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7. 10.부터 2018. 6. 9.까지 11개월간의 임대료 합계 3,850,000원 및 2018. 6.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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