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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210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 11.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7.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월 4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후 2013. 7. 10. 임대료를 월 50만 원으로 증액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서도 2019. 1. 11. 이후의 임대료가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 및 위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된 임대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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