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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9.18 2018가단799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들은 2018년 3월까지의 임대료만 지급한 채 현재까지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4. 2.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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