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6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2. 23.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0.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3. 이후의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
나. 따라서 위 임대료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2. 2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