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211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950,000원 및 2019. 12.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7.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5.부터 3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1. 4.까지 임대료 합계 495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 및 위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된 임대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