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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9.23 2015가단20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5.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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