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8.25.선고 2016고정1022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6고정1022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OOO ( 검사직무대리, 기소 ), OOO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OOO ( 국선 )
판결선고
2016. 8. 2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5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23 : 00경 서울 ○○구 ○○○로 OOO ( OO동 ) 에 있는 ○○병원 응급실 내에서 팔이 아프다며 119구급차량으로 후송되어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의사 B와 성명불상의 간호사들이 아픈 팔을 치료하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 ○ 같은 ○, 112불러, 내가 참아야지, 어린 ○ ○○가 " 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병원 응급실 CCTV 영상자료 제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