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제주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D 단체의 수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7:25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의사, 간호사들이 부부싸움 중 칼로 자해하여 위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피고인의 처인 G를 신속히 치료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의료진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 좆만한 새끼가, 너 따라 나와 ”라고 말하며 응급실 앞 복도로 나온 다음,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거칠게 끌어당기고, 피고 인의 점퍼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상의를 모두 벗어 문신을 드러 내 보인 다음 계속하여 다른 보안요원인 피해자 I의 왼쪽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고 “ 내가 누 군지 아냐 고, 씨 발 새끼들 아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보안요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 팀장인 J을 밀치고, J과 몸싸움을 하며 그를 밀치고 응급실로 들어와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7:32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응급실 환자 보호, 안전조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병원 CCTV 영상 확인)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