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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0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23: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내에서 팔이 아프다며 119 구급차량으로 후송되어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 자인 의사 E(47 세) 와 성명 불상의 간호사들이 아픈 팔을 치료하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쌍년, 개 같은 년, 112 불러, 내가 참아야지,

어린 놈 새끼가" 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병원 응급실 CCTV 영상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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