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9.1.선고 2016고정1360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2016고정1360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검사직무대리 , 기소 )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 9 . 1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 대여 ·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 5 . 5 . 23 : 00경 서울 노원구 ○○로 OOO 0000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 음식점에서 ,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B ( 여 , 17세 )
외 2명에게 소주 5병 등 합계 33 , 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B , C , D의 각 진술서
1 . 영수증
1 .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 제28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