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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9.1.선고 2016고정1360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2016고정1360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검사직무대리 , 기소 )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 9 . 1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 대여 ·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 5 . 5 . 23 : 00경 서울 노원구 ○○로 OOO 0000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 음식점에서 ,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B ( 여 , 17세 )

외 2명에게 소주 5병 등 합계 33 , 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B , C , D의 각 진술서

1 . 영수증

1 .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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