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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가단152804 판결
분담금환불
사건

2016가단152804 분담금환불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2.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08. 1. 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으로 업무추진비 20,000,000원과1차 중도금 59,950,000원, 합계 79,950,000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조 (총칙)

원고는 건축법, 주택법 제32조 제5호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 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 업무 일체를 아이지원프라임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확정분담금 외의 수익에 대해 시행대행비로 지급하고, 별도로 조합업무의 대행사를 선정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하며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피고와 아이지원프라임은 공사도급 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및 업무추진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준공검사(또는 사업승인)면적에 의하여 전용면적 85m2 이하(단,인 • 허가 사항에 따라 공급면적이 다소 증감될 수 있음) 중 원고가 계약한 아파트 1세대를 조합원자격이 허가권자에 의해 부여될 시 원고에게 공급한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

원고는 주택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은 2007. 11. 26. 피고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준공, 입주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조합원 분담금)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

분담금 599,500,000원, 업무추진비 20,000,000원, 계 619,500,000원

제8조(업무추진비의 부담)

1) 원고는 조합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합가입시 피고에게 일괄 납부하고, 피고는 업무대행사에게 업무추진비를 일괄 지급한다.

2)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제9조(조합원의 탈퇴 및 환불)

1)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2주일 전에 조합 소정의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장의 동의를 득해야 탈퇴할 수 있다.

2)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여 환불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원고가 기납입한 분담금을 신규조합원이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중 원금만을 환불하고 업무추진비는 환불치 아니한다.

4) 원고가 주택법시행령 제38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의하여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원고의 귀 책사유로 자격이유지 안 될 경우 피고는 원고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탈퇴시킬 수 있다.

제 10조(해약)

1)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①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원고가 분담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완납치 아니하여 이러한 사유로 2회 통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체하였을 경우(해지시 조합원 자격 상실)

  • ④ 원고가 관계법규에서 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⑤ 본 사업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 ⑥ 기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계약에정한 협의 등에 불응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본 제10조에 의하여 해약된 조합원의 기납부한 분담금 환불은 제9조에 의거한다.

라. 조합설립인가일인 2008. 1. 25.부터 시행된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 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 회계보고

11. 기타 주택법령 및 이 규약 또는 조합설립 인가조건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마. 한편 피고는 2012. 2. 28. 개최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지위상실자 처리방안 결 의의 건'을 상정하였고, '공제할 공동분담금 및 환급금의 액수는 조합원 추가(청산)분담금이 최종 확정되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그 환급시기는 사업완료시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 12. 및 1. 20. 피고로부터, 원고가 2010. 3. 23. 세대주 자격을 상실 하여 조합원 부적격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요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과 소명이 없을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을 통보받았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2. 20.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여 2012. 3. 9. 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2012. 3. 14.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 상실로 탈퇴 처리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2016. 10. 18. 피고에게, 이미 납입한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2호증의 1, 을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담금 반환의무의 발생

가.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조합원 분담금 합계 79,950,000원 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실 및 이 사건 결의에서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시기를 사업완료시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 2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들과, 이 사건 규약이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2조),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면 이에 대하여 각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점을 고려하면, 2016. 1. 27. 피고의 목적 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결의에서 정한 분담금 반환시기인 '사업완료시'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중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분담금 반환의무의 범위가. 업무추진비 공제 여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할 금액은 조합원이 납입 한 분담금에서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잔액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분담금에서 업무추진비 2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임의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규정이고, 자격상실조합원에 관한 제4항에는 업무추진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할 근거가 없고, (2) 업무추진비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업무대행사가 선정된 사실 및 그 대행사가 실제 피고의 조합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원은 주택법(같은 법 시행 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까지 유지하여야 하고(제3조), 조합원이 주택법시행령 등에 의한 주택조합원 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그의 귀책사유로 자격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피고가 조합원을 탈퇴시킬 수 있으며(제9조 제4항), 조합원이 피고를 탈퇴하여 환불하고자 할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탈퇴 조합원이 기납입한 분담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기납입된 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고 업무추진비는 환불하지 않게 되어 있는 점(제9조 제2항), (2) 이와 같이 임의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일정한 경우에만 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고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게 되어 있는것을 고려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탈퇴되는 조합원에게 업무추진비를 환불하지않는 것은 중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 점, (3) 이 사건 규약 제7조는 부담금을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4조는 분양평형(전용면적 85㎡ 이하)에 따른 분담금 599,500,000원과 업무추진비 20,000,000원의 합계액을 확정분담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추진비는 개별 아파트 자체의 분양대금과 가격에 반영되는토지매입비나 건축비와 달리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의 "공동부담금"에 해당한다고판단되는 점, (4)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1조는 '별도로 조합업무의 대행사를 선정하여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하며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2017. 9. 14. 피고 제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의 업무대행사로 아이지원프라임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업무를 대행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반환할 분담금에서 업무추진비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합계 79,950,000원에서 업무추진비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59,9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 피고가 2016. 10. 20.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제명, 자격상실, 탈퇴 조합원 이 부담할 공동분담금 및 정산지급의 건,을 결의하였는데, 조합원 1인당 피고의 손실금중 359,590,000원씩을 분담하기로 하였고, 이를 공동부담금으로 공제하면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반환할 정산금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2) 설령 원고가 위 359,590,000원 전액을 분담할 의무가 없더라도, 2016. 6. 30.을 기준으로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의 현재가치는 736,089,694원인 반면 아파트의 감정가격은 620,824,561원으로서 그 차액인 115,265,133원은 원고가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부담했어야 할 손실이므로, 탈퇴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의 형평상 원고는 위 115,265,133원을부담해야 하고, (3) 피고의 2016. 10. 20.자 총회에서 결의된 공동부담금 359,590,000원이 과도하더라도, 위 금액은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2012. 11. 6.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1인당 100,000,000원씩 추가로 납부하였던 부담금을 피고의 수입에 포함시켜산정한 금액으로서, 위 추가부담금 100,000,000원은 일종의 사업추진비와 같은 성격을가지므로, 최소한 위 100,000,000원은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위 금액들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분담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을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20. 피고의 해산 및 청산을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비롯한 자격 상실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공동분담금을 1인당 359,59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이사건 규약 제54조는 조합의 채무변제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통상적으로는 부담금의 액수가 될 것임)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6. 10. 20자 총회 개최 이전에 이미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점, ㉡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조합규약이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조합원이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조합으로서는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그 지위 상실 당시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공동분담금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위 2016. 10.20.자 총회의 결의는 원고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규약 제7조는 부담금(조합비)의 의미를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으로 규정하고,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4조는 분양평형에 따른 분담금 599,500,000원과 업무추진비20,000,000원의 합계금액을 확정분담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115,265,133원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과 아파트의 가치 사이의 차액으로서 조합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된 공동경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피고가 이 금액을공동분담금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환급할 분담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115,265,133원이 원고가 부담해야 할 공동분담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을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2. 11. 6.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을 100,000,000원 추가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변경 안건이 의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금액은 공사대금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조합원 개인의 아파트 분양대금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공동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고, 피고는 2016. 10. 20.자 총회에서 위 100,000,000원을 공동부담금으로 정하지 않 았으며, 2016. 10. 20. 이전에 위 금액을 공동분담금으로 하여 원고에게 환급할 분담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지연손해금 기산일)

원고는, 원고가 2012. 2. 9.(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시 한인 2012. 2. 8. 다음날)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분담금 환불을 요청한 2016. 10. 18.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은 납입 분담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6. 10. 18. 원고로부터 분담금 환급청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환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6. 11. 19.부터 분담금 반환의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환급청구와 관계없이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 바로 분 담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므로1)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위 2012. 2. 9.이라고 주장하나,채무의 발생시기와 별개로 채무자는 민법 제387조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때, 이행기도래를 안 때,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지연손해금2) 지급의무는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이행기가 도래한 후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만약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환급청구를 해야 비로소 실제적 반환청구권 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을 해석한다면 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법률이 정하는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이 사건 규약은 원고를 포함한 조합구성원들이 정한 자치법규로서, 피고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조합원들이 그 상대방이 되어 장래 체결할 계약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4.까지는(이 때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상당하다)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허경호

주석

1) 또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피고가 인지한 날인 2012. 2. 9.부터 30일 이내인 2012. 3. 9.까지 분담금 반환금을 지급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2017. 7. 28.자 준비서면 8면).

2) 원고는 2017. 9. 12.자 준비서면에서 '조합계약을 한 후 사정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해지된 순간부터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나,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나 탈퇴, 제명이 가능할 뿐 일 반 계약과 같이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는 점(대법원 2015.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환급할 분담금에 가산되는 이자 상당액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가 아니라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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