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5289640 기타(금전)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6.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원고의 가입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 역주택조합으로, 2008. 1. 25. 동작구청 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7. 8.경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7. 8. 16. 업무추진비 15,000,000원, 분양대금의 일부로 2008. 2. 25. 계약금 47,796,000원, 2008. 2. 25. 1차 중도금47,79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 원고는 주택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조합원 분담금)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후략). 제9조(조합원의 탈퇴 및 환불) 2)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여 환불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 원이 가입하여 원고가 기납입한 분담금을 신규조합원이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납입한 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고 업무추진비는 환불치 아니한다. 제 10조(해약) 1)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 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원고가 분담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완납치 아니하여 이러한 사유로 2회 통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체하였을 경우(해지시 조합원 자격 상실) ③ 부적법한 전매행위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가 발견된 경우
2) 본 제10조에 의하여 해약된 조합원의 기납부한 분담금 환불은 제9조에 의거한다. |
나. 피고 조합규약의 내용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 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 거나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이 조합원이 근무•지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본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②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1. 기타 주택법령 및 이 규약 또는 조합설립 인가조건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다. 조합원 지위상실자의 처리방안에 관한 피고 총회의 결의
피고는 2012. 2.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지위상실자 처리방안 결의의 건 (제3호 안건),을 상정하여 '공제할 공동분담금 및 환급금의 액수는 조합원 추가(청산)분담금이 최종 확정되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그 환급시기는 사업완료시로 한다'는 내용의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의 조합원 자격상실 및 환급청구
원고는 2013. 6. 26. 세대주변경을 이유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피고는 2016. 1. 27.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목적사업 인 주택건설사업 의 사용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4,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한 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결의에서 납입금 반환시기를 '사업완료시'로 정하였는바, 이 사건 규약 및 결의에는 피고의 '사업'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면 이에 대하여 각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결의에서 정한 '사업완료시'란 피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를 받은 때라고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6. 1. 27. 동작구청 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완료시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중 업무추진비를제외한 95,592,000원(= 계약금 47,796,000원 + 1차 중도금 47,796,000원)에서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청산결의에 따른 공동분담금 공제 주장
피고는 2016. 10. 20. 해산과 청산을 위한 총회를 열어 원고가 추가로 부담할 공동분담금을 359,590,000원으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분담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4,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0. 20. 해산 및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를 열어 원고와 같이 피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추가로 부담할 공동분담금을 1인당 359,590,000원으로 정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규약 제54조는 청산종결 후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통상적으로는 부담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2016. 10. 20.자 총회가 열리기 이전에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점, ② 피고의 총회결의는 그 내용이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이 '공제할 공동분담금을 정하는 시기'까지 총회의 결의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결의로 분담금의 환급시기를사업완료시로 정하였으므로,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분담금 역시 위 사업완료시 이전에 정해져야 할 터인데, 사업완료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이 목적사업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때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동분담금을 정하는 시기를 조합 청산시점의 총회로 정할 경우 그 시기는 사업완료시보다 한참후인데다가 청산 무렵 조합의 잔여재산이 없어 분담금의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조합원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공동분담금에 관한 피고의 위 2016. 10. 20.자 결의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아파트 분양대금과 현재가치 차액 공제 주장
피고는 피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의 현재 가치가 2016. 6. 30.자를 기준으로 736,089,694원이나, 아파트의 가치는 620,824,561원이므로, 원고가 그 차액인115,265,133원을 공동분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약 제7조는 부담금(조합비)이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 제4조는 원고가 납입할 분담금이 분양평형에 따른 분담금과 업무추진비의 합계액으로서 이를 확정분담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취지에비추어 아파트 분양대금,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은 공동분담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가 위 금액을 공동분담금에 포함시켜 원고와 같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환급할 분담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결국 피고 주장과 같은 금원을 공동분담금에 포함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2. 11. 6.자 결의에 따른 추가분담금 1억 원 공제 주장
피고는 2012. 11. 6. 총회를 열어 조합원 1인당 1억 원씩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 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분담금에서 위 1억 원 상당은 공동분담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1. 6. 총회를 열어 조합원 1인당 1억 원씩 분담금으로 추가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가 2016. 10. 20.자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반환할 분담금에서 위 1억 원을 공제할 공동분담금으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다거나, 위 총회 이전에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1억 원은 그 내용에 비추어 공사대금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서 조합원이 부담할 아파트 대금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일 뿐 공동분담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위 1억 원이 원고에게 반환할 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공동분담금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95,5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금 반환시기로서 원고 의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로서 피고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용승인을 받은날의 다음날인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판사 홍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