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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가단5085142 판결
분담금반환
사건

2017가단5085142 분담금반환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가입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08. 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2007. 6. 20.경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피고에게 업무추진비 1,500만 원, 계약금 5,121만 원, 1차 중도금 5,121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

1) 피고 가입자는 주택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제3조).

2) 피고 가입자가 조합을 탈퇴하여 환불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 가입자의 권리, 의 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피고 가입자가 기납입한 분담금을 신규조합원이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 가입자가 납입한 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고 업무추진비는 환불치 아니한다(제9조 제2항).

다. 피고의 조합규약의 내용

조합설립인가일인 2008. 1. 15.부터 시행된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 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2조 (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 회계보고

11. 기타 주택법령 및 이 규약 또는 조합설립 인가조건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라. 조합원 지위상실자 처리방안에 관한 2012. 2. 28.자 총회결의

피고는 2012. 2. 28. 개최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지위상실자 처리방안 결의의 건(제3호 안건)'을 상정하여 '공제할 공동분담금 및 환급금의 액수는 조합원 추가(청산)분담금이 최종 확정되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그 환급시기는 사업완료시로 한다,고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마.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및 분담금 반환청구

원고는 2013. 1. 16.경 세대주 변경이 있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피고에게 이 미 납입한 업무추진비와 분양대금 등 조합원 분담금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의무의 발생

1) 피고의 분담금 반환의무의 발생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한 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결의에서 납입금 반환시기를 '사업완료시'로 정한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완료시에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중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결의에서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분담금 반 환시기를 '사업완료시'로 정하였는데, 피고의 사업은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결의에서 피고의 조합원 분담금 환급시기를 '사업완료시'라고 정하고 있 고, 이 사건 규약이나 이 사건 결의에는 피고의 '사업'에 대한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다.그런데 이 사건 규약은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구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면 이에 대하여 각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서정한 '사업완료시'란 피고가 해산하여 정산절차까지 끝난 때가 아니라 피고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피고가 2016. 1. 27. 동작구청 장으로부터 목적사업인 주택 건설사업 의 사용검 사를 받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분담금 반환의무의 범위

1) 공제할 공동분담금의 산정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할 금액은 당해 조합 원이 납입한 납입금에서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잔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

터 수령한 총 분담금 중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억 24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납입금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로서 주택건설사업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날인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7. 5.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의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특례법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359,590,000원의 공제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10. 20. 해산과 청산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공동분담금을 359,59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나면 원고에게 반환할 분담금이 없다.

(2) 판단

(가) 을 제16,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6. 10. 20. 피고의 해산 및 청산을 목적으로 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공동분담금을 1인당 359,59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2016. 10. 20.자 결의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규약 제54조는 조합의 채무변제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청산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통상적으로는 부담금의 액수가 될 것임)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2016. 10. 20.자 총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미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다.

② 조합의 총회결의는 그 내용이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되면 무효라 할 것인데,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이 '공제할 공동부담금을 정하는 시기'까지 총회의 의결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분담금의 환급시기를 '사업완료시'로 결의하였다면 공제할 공동부담금을 정하는 시기는 그보다 먼저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완료시'란 조합이 해산하여 정산절차까지 끝난 때가 아니라 조합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때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공제할 공동부담금을 정하는 시기를 조합 청산기점의 총회로 정할 경우 그 시기가 사업완료시보다 늦게 되어 이경우 사업완료시는 조합해산 후 정산절차까지 종료된 시기를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청산절차까지 종료되어 조합의 실체가 없어졌을 때는 분담금의 환급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이 사건 결의 중 공제할공동부담금을 청산기점의 총회에서 정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나)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현재가치 차액 공제 주장

(1) 주장 요지

2016. 6. 30.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의 현재가치는 736,089,694원이나 아파트의 가치는 620,824,561원이므로, 원고는 그 차액인 115,265,133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차액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동분담금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규약 제7조는 부담금(조합비)의 의미를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서는 원고가 납입할 분담금은 분양평형에 따른분담금(477,960,000원 또는 512,100,000원)과 업무추진비 15,000,000원의 합계액으로서이를 확정분담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계약서 제1조는 조합업무의 대행사에 지급되는 돈을 업무추진비라고 표현하고 있다. 피고 대표자도 조합원들에게 '조합 사업을운영하면서 이익과 상관없이 꼭 필요한 경비, 조합사무실 운영비, 조합비로 낸 돈 등을 공동분담금이라고 밝히고 있다(을 제15호증 중 31면). 따라서 아파트 자체의 분양대금이나 가격에 반영되는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은 공동분담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위 금액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과 아파트의 가치 사이의 차액으로서 조합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된 공동경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 피고가 이 금액을 공동분담금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환급할 분담금에서 공제 한다는 내용의 총회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2012. 11. 6.자 총회에 따른 추가분담금 1억 원 공제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 조합은 2012. 11. 6.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인당 1억 원씩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위 1억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1억 원이 공제되어야 할 공동분담금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는 위 1억 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2016. 10. 20자 총회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반환할 분담금에서 위 1억 원을 공제하여야 할 공동분담금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가 2016. 10. 20.(해산과 청산을 위한 조합원총회) 이전에 이 돈을 공동분담금으로 하여 원고에게 환급할 분담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총회결의가 이루어졌 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위 1억 원은 공사대금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조합원 개인의 아파트 대금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위에서 본 공동분담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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