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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가합5029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08. 2.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원고를 ‘갑’, 피고를 ‘을’,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시행대행사, 이하 ‘아이지원프라임’이라 한다)를 ‘병’이라 한다.

제1조(총칙) 갑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 업무 일체를 병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확정 분담금 외의 수익에 대해 시행대행비로 지급하고, 별도로 조합업무의 대행사를 선정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을과 병은 공사도급 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준공검사(또는 사업승인) 면적에 의하여 전용면적 85㎡ 이하 중 갑이 계약한 아파트 1세대를 갑에게 제공한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 갑은 주택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조합원 분담금) 갑은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

평형 분담금 총액 분담금 업무추진비 합계 전용 85㎡ 이하 5억 4,624만 원 1,500만 원 5억 6,124만 원 1) 조합원 ‘확정 분담금’으로 아래 분담금을 부담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시행대행사인 아이지원프라임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140-007-659700 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7. 7. 27. 최초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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