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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3나29341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분담금 납부 1) 원고는 2007. 7월경 시행대행사인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이하 ‘아이지원프라임’이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B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도 시행사로서 위 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주택법 소정의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 환급을 요청하는 환급신청서(갑 제1호증의 8)를 미리 작성하여 조합가입계약서에 첨부하였다. 제1조(총칙) 원고는 건축법, 주택법 제32조 제5호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 업무 일체를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확정분담금 외의 수익에 대해 시행대행비로 지급하고, 별도로 조합업무의 대행사를 선정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피고와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는 공사도급 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준공검사(또는 사업승인)면적에 의하여 전용면적 85㎡이하(단,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급면적이 다소 증감될 수 있음) 중 원고가 계약한 아파트 1세대를 원고에게 공급한다. 제4조(조합원 분담금)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 1) 조합원 “확정 분담금”으로 아래 분담금을 부담한다.

평형 분담금 총액 분담금 업무추진비 계 전용 85㎡ 이하 546,240,000원 15,000,000원 561,240,000원 2 조합원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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