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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28964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6.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원고의 가입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08. 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7. 8.경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7. 8. 16. 업무추진비 15,000,000원, 분양대금의 일부로 2008. 2. 25. 계약금 47,796,000원, 2008. 2. 25. 1차 중도금 47,79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 원고는 주택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조합원 분담금)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후략). 제9조(조합원의 탈퇴 및 환불) 2)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여 환불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원고가 기납입한 분담금을 신규조합원이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고 업무추진비는 환불치 아니한다.

제10조(해약) 1)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원고가 분담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완납치 아니하여 이러한 사유로 2회 통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체하였을 경우(해지시 조합원 자격 상실 ③ 부적법한 전매행위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가 발견된 경우 ④ 원고가 관계법규에서 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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