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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합1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7. 확정되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식품( 이하 ‘ 수입식품’ 이라 함) 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과 인천을 오가는 국제 여객선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수입하는 성명 불상자들( 일명 ‘ 보따리 상’ 또는 ‘ 따 이공’, 이하 ‘ 보따리 상’ 이라 함 )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29. 경 인천 중구 항동 7 가에 있는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 내 집하 장에서,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의 보따리 상들 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해 온 참깨 등 농산물 합계 약 605kg 상당을 매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매수한 농산물을 위 터미널 인근에 정차한 E 스타 렉스 승합차와 F 코란도 승용차에 각각 실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약 605kg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여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류 증 및 압류사진 첨부- 압류 증 및 압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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