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 가공사용 조리 저장소 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석도 항과 인천항 사이를 오가는 한중 여객선인 C에 승선하는 보따리 상인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공급 받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보따리 상인들 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하여 D, E 스타 렉스 승합차에 이를 모아 두면 아들인 F가 이를 보관창고로 운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31. 경 인천 중구 항동 7 가에 있는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선 터미널 집하 장에서, 보따리 상인들 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고추 150kg 등 농산물 1,310kg( 매입가격 3,784,000원 상당) 을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스타 렉스 승합차에 적재한 후 인천 동구 G에 있는 보관창고에 위 농산물을 운반, 소분, 저장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41kg( 매입가격 23,352,400원 상당) 의 농산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소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 2 심 계속 중), 관련 1 심 판결문 사본 1부, 추송서 (2018. 5. 16.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