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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5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봉고 3 밴) 개인 용달을 운영하면서 2016. 2. 3. 15:50 경 인천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국내 도ㆍ소매상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된 중국산 땅콩 (10kg ) 26개, 잣 (1.5kg ) 40개 등 총 320kg 중국산 농산물을 중국 보따리 상( 일명 따 이공) 들로부터 매집한 수입 농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순 번 5, 6)

1.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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