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3』 피고인은 수입 농산물 도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 15:00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88 인천 항 국제 1 여객 터미널 수화물 탁송 장에서 중국인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참깨 80kg, 중국산 땅콩 15kg, 중국산 건고추 40kg, 중국산 깐 녹두 95kg, 중국산 녹두 160kg, 중국산 검은콩 25kg 등 도합 415kg 상당을 도매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C 스타 렉스 차량에 싣고,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115 앞 노상까지 운 반하였다.
『2017 고 정 133』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 신고 없이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20:35 경 인천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국내 도, 소매상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된 중국산 고추 (5kg )43 개, 검정콩 (5kg )8 개, 땅콩 (5kg )11 개, 노란 콩 (5kg )7 개, 참깨 (5kg )53 개, 녹두 (5kg )52 개, 깐 팥 (5kg )13 개, 깐 녹두 (5kg )10 개, 메밀 (5kg )4 개 등 도합 1,010kg , 시가 4,224,500원 상당 중국산 농산물을 중국 보따리 상( 일명 따 이공) 들로부터 매집한 수입 농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운반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