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9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산동성 F에서 농산물 유통업체 ‘G’ 을 운영하면서 한중 여객선( 인천↔ 석도) 인 H( 일명 ‘ 석도 배’, 이하 ‘ 석도 배’ 라 한다 )를 이용하여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보따리 상( 속칭 따 이공) 들을 모집한 후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보따리 상들이 국내로 반입한 농산물을 매입하여 국내 수입상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또 한 피고인 A은 위 석도 배 보따리 상( 따 이공) 의 부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부터는 직접 중국산 농산물을 인천항으로 밀수입할 뿐만 아니라 위 석도 배에 승선하는 보따리 상들 로 하여금 통관을 무사히 거쳐 위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 가공사용 조리 저장소 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 국내 유통상으로부터 주문 받은 농산물을 피고인 C의 남동생 I에게 출항 1~2 일 전에 미리 고지하고, 중국 석도 항에서 인천항으로 석도 배가 출항하는 날 I으로부터 5kg 단위로 포장된 농산물을 보따리 상들과 함께 건네받아 인천항에 입항한 후 사전에 약속된 바에 따라 인천항 집하 장에서 보따리 상들 로부터 농산물을 건네받아 집하 장과 차량 등에 보관하다가 피고인 A이 국내 유통상으로부터 농산물을 건네받을 장소 또는 차량을 전달 받으면,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차량에 농산물을 건네주거나 실어 주는 방법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7. 6. 19. 경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 집하 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