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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1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식품( 이하 ‘ 수입식품’ 이라 함) 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중국과 인천을 오가는 국제 여객선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수입하는 성명 불상자들( 일명 ‘ 보따리 상’ 또는 ‘ 따 이공’, 이하 ‘ 보따리 상’ 이라 함 )로부터 위 농산물을 매수한 다음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7. 2. 8. 경 인천 중구 항동 7 가에 있는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 내 집하 장에서,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보따리 상들이 중국에서 구입해 온 고추, 깨 등 농산물 합계 약 200kg 상당의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매수가격이 결정된 농산물을 건네받은 다음 위 터미널 내 주차장에 정차해 둔 F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실은 후 그 무렵 일명 ‘G’ 등에게 위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약 200kg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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