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92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Z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G

가. 사기 1) 피해자 MS 피고인은 (사)MT협회 산하에 설치된 정보통신사업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해 오던 중, 2010. 7. 1.경 서울 서초구 MU에 있는 정보통신사업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MS에게 “통영시청에서 발주한 CCTV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공사를 해 주면 통영시청에서 공사대금이 입금 되는대로 공사비 1억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위 정보통신사업단을 운영해 왔으나 자기 자본 없이 월 3,000만 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타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해 오는 등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0. 3.경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해 왔으나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채무변제와 미지급 공사대금에 사용하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공사를 하게하여 공사대금 합계 577,5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V (가)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AZ에게 “내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단에서 CCTV 제작,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주 물량이 확보되어 있으니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월 300만 원을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