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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494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5. 피고로부터 ‘국도 17호선 압록-오지 간 경과도로공사’ 중 ‘표면보수공사’를 대금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사실, 이후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직불처리가 안 될 경우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날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고, 이에 관하여 채권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피고가 그 배당금을 수령한 다음 날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직불처리가 안 될 경우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이라는 부관은 불확정 기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현재 채권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피고가 더 이상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임의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확정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성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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