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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9.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E 상무에게 “ 광주 F 산단 내 ㈜G 공장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를 28,900,000원에 하도급 줄 테니 공사를 완공해 달라. 공사대금은 원 청으로부터 받는 대로 틀림없이 제때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4. 중순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 일부인 4,36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7. 2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원 청회사인 ㈜H이나 ㈜I로부터 도급 받은 6개 부분 공사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총 공사비 218,672,600원 상당에 하도급을 주어 각 공사를 하게 하고도 이 중 124,13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은 2017. 9. 경 이미 해외 투자 실수로 1억 원 상당의 미수 채권이 발생하였고, 과도한 회사 시설 공사 등으로 자금부족이 심화되어 2016. 12. 경부터 는 임금 체불이 시작되었고, 다른 하도급 업체에게도 하도급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일부 공사에 대해 원 청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일부씩 이행하는 등 이른바 돌려 막 기식 자금 운영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막연히 새로운 공사를 도급 받고자 하는 기대만 있었지 확정적으로 새로 운 공사를 도급 받은 바도 없어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H 등 원 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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