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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61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사단법인 한국 소아마비협회 산하기관으로 중증 장애인 생산 물품을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4. 7.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원장 G에게 “ 하 남도시공사에서 발주 예정인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계약이 체결되면 알선료를 달라.” 고 말하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을 담당하는 하 남도시공사 H 팀의 팀장 I에게 하 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E가 CCTV 설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위 I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H 팀 담당직원 J에게 피고인과 E 직원 K를 소개시켜 주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 하 남도시개발 위례 L 정보통신공사 CCTV 설비공사’ 의 시방서 등 정보를 E에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E가 한국 장애인 개발원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위 공사에 관하여 조달청을 통해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 수의 계약 대행을 의뢰함으로써 E가 2015. 1. 8. 경 한국 장애인 개발원과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5. 1. 16. 경 E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대표 M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하 남도시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N, K, G, J, I,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 지역본부 계약서, 파인 테크 닉스 제품 소개서, P 크레 탑 조회자료, 송 파 위례 A3 공동주택 HD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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