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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5.17 2016가합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 망 C는 2001. 10. 24.경 피고에게 피고가 전남 해남군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비용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처 망 C는 2003년경 피고에게 피고가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운영하는 전복양식장의 시설비, 운반비 등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이후 피고가 전복 양식을 하여 자산이 많이 증가하였고, 현재는 500칸의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처 망 C와 원고의 딸 E은 2004년경 피고에게 피고가 전남 해남군 F 공장용지 2,541㎡를 경매를 통해 매수하는데 필요한 대금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5억 원(= 1억 5,000만 원 1억 원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처 망 C가 피고에게 2001. 10. 24.경 피고가 전남 해남군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비용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2003년경 피고가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운영하는 전복양식장의 시설비, 운반비 등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원고의 처 망 C와 원고의 딸 E이 2004년경 피고에게 피고가 전남 해남군 F 공장용지 2,541㎡를 경매를 통해 매수하는데 필요한 대금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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