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3. 피고에게 전북 순창군 C 대지 및 지상 건물(D모텔)을 매매대금 4억 7,3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매매대금 중 1억 7,3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2014. 5. 23.까지 원고에게 E 명의의 전남 해남군 F 등 9필지의 토지(이하 ‘해남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장성우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위 ‘D모텔’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해남토지의 시가는 1억 원 가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이미 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그 실제 가치는 3,000만 원 가량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원고와 사이에 해남토지가 약 1억 7,300만 원 가량의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억 7,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해남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