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7. 12.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들은 원고, 피고, D, E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8. 8. 12. 전남 해남군 F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93.9㎡(이후 증축 등으로 별지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별지 목록 순번 제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9. 3. 망인의 소유이던 전남 해남군 F 대 1,311㎡(2019. 4. 22. 별지 목록 순번 제1, 3번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등기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는 2019. 4. 26. 별지 목록 순번 제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자녀이고, D, E은 망인의 친자가 아닌바, 원고와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각 1/2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2019. 4. 17. 별지 목록 순번 제4번 기재 부동산을 G에게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50만 원(= 별지 목록 순번 제4번 기재 부동산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 원고의 유류분 1/4 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