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201,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파 계약재배에 관한 투자를 권유받아 2016. 9. 12. 양파모종값 명목으로 C에게 1,000만 원을, 2016. 11. 23. 양파재배 비용 명목으로 피고의 딸 D에게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E협동조합과 위 조합창고에 보관 중인 양파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1.경 투자원금과 투자이익금을 피고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1. 30.경 D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F, G, H과 체결한 양파매매계약에 따른 권리 일체를 1억 8,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농산물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C에게 송금한 위 1,000만 원과 D에게 송금한 위 5,0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7. 1. 20. D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 매매농지상 농산 양파산출물 1) 전남 해남군 I F의 6필지 팔천평 망당 8,500원 매매금액 6,800만 원 2) 전남 해남군 J G 3필지 오천평 망당 8,500원 매매금액 4,400만 원 3 전남 해남군 K H 5필지 팔천평 망당 8,500원 매매금액 6,800만 원
2. 매매대금 총 1억 8,000만 원 이 매매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모든 권한 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2016. 9. 12.자 1,000만 원(L에 입금), 2016. 11. 23.자 5,000만 원을 미리 수령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7 2016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년의 오기로 보인다. .
1. 26.까지 3,000만 원을 입금하고 4.말경 4,000만 원, 나머지 5,000만 원은 수확시 입금키로 한다.
다만, 날짜는 조정한다. 라.
원고는 2017. 5.경 피고와 사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