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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11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12. 3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2013. 3. 20. 원고에게 ‘2억 9,000만 원을 2014. 3. 31.까지 지불하겠다’는 각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5. 10. 6.자 토지대금 4,000만 원, 2006. 5. 3.자 차용금 5,000만 원, 2006. 1. 5.자 차용금 1억 원 합계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지급채무를 지체하던 상태에서 2013. 3. 20. 원고와 위 모든 채무를 2억 9,000만 원으로 확정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7. 1. 24. 설립한 유한회사 C(이하 ‘C’)에 투자한 사람으로 2012. 1. 12.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2억 9,000만 원 이상에 처분하여 달라고 하면서 그 처분권을 위임하였는데, C의 경영이 어려워졌던 무렵 자신의 처 D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가 2005. 10. 6.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E, F 전체 지분의 1/4 지분 대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② 원고는 2006. 1. 5.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2006. 5. 31.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06. 5. 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C의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원고에게 작성해 준 처분문서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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