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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합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7. 업무방해의 점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5. 05: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입구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철제 의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6. 01: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G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남, 34세)이 자신의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끌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아기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 빨리 집에나 쳐들어가라, 머리를 깨버리겠다, 병원에 가고 싶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6. 0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치킨 조각을 집어던지고,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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