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D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4.부터 2014. 9. 1.까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진주시 C 소재 D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