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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노46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질환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종래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형법 제10조 제2항은 2018. 12. 18.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법률 제15982호), 이 사건 범행은 위 개정 형법 시행 이후에 저질러졌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여 원심이 이를 사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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