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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노18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4)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정신장애 3급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심 전문심리위원 T이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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