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누전차단기 및 휴즈 등 전력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1. 8. 8. 이사회 결의 및 2011. 8. 29.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총 30억 원을 액면가액으로 증자하되 제3자 배정 없이 기존주주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2011. 9. 16. 주금납입기일에 원고의 현물출자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전원이 실권하여 같은 날 이사회 결의에 따라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신주발행 유상증자 실권 각서’를 받았고, 이후 2011. 9. 20.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5억 원만을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0. 5. 단독으로 1주당 5,000원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주주명 증자 전 유상증자 [실권주] (단위: 주) 증자 후 성명 관계 주식수 (단위: 주) 지분율 (단위: %) 주식수 (단위: 주) 지분율 (단위: %) 원고 본인 8,970 17.94 100,000 108,970 72.65 C 모 13,190 26.38 [26,380] 13,190 8.79 D 누이 6,960 13.92 [13,920] 6,960 4.64 E 누이 6,460 12.92 [12,920] 6,460 4.31 F 누이 6,460 12.92 [12,920] 6,460 4.31 G 형 5,500 11.00 [11,000] 5,500 3.67 H 누이 2,460 4.92 [4,920] 2,460 1.64 합계 50,000 100.00 100,000 [82,060] 150,000 100.00
다. 이 사건 법인의 주주들, 위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들의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와 나머지 주주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특수관계에 있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8. 7.부터 2014. 9. 19.까지 이 사건 법인과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