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이 원고 A, B, C, D 및 소외 E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연번 2 내지 6 기재 각 증여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9. 12. 10. 개업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 영리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10. 27. 자본감소를 의결하고, 2009. 12. 9.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던 H의 주식 22,24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7,500원에 유상으로 감자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한다), 이 사건 감자를 전후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 I, J, K, L은 2014. 10. 19. 사망한 E의 상속인들이다). 주주 성명 대주주와 관계 감자전 주식수 (단위 : 주) 감자전 지분율 (단위 : %) 감자후 주식수 (단위 : 주) 감자후 지분율 (단위 : %) 원고 F 본인 52,750 52.75 52,750 67.83 원고 B 아들 8,259 8.26 8,259 10.62 원고 A 처남 5,750 5.75 5,750 7.36 원고 D 배우자 5,500 5.50 5,500 7.07 E 5,000 5.00 5,000 6.43 원고 C 처남 500 0.50 500 0.64 H 22,241 22.24 0 0 합 계 100,000 100.00 77,759 99.95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1주당 평가액이 123,808원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7,500원에 감자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제29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4. 4. 14.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목록 기재 증여세액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