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1984. 8. 31.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제주시에서 P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A은 1984. 8. 31.부터 2014. 4. 17.까지 피고 E의 대표이사이었고, 원고 B은 일본에 거주 중인 사촌 형 원고 A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피고 E를 경영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D은 2014. 4. 18. 피고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경영권 양도계약 이전의 상황 피고 E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200,000주였고, 2006. 12. 29., 2010. 9. 20., 2011. 10. 27. 각 증자를 통해 새로 발행된 주식 수와 그에 따른 주주들(원고들 포함)의 지분율의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최초 발행한 200,000주(별지1 목록 제1, 3항 및 제5항의 일부 기재 각 주식 포함)에 관하여는 2003. 3.경 주권이 발행되었으나, 그 이후에 증자된 주식에 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발행 일자 발행 주식수 (주) 주주명 합계 A F G B H 최초 발행 200,000 보유 주식수 164,000 11,000 11,000 4,000 10,000 200,000 증자후 지분율 82.0% 5.5% 5.5% 2.0% 5.0% 100.0% 2006. 12. 29. 증자 200,000 증자된 주식수 164,000 21,000 21,000 4,000 -10,000 200,000 증자후 지분율 82.0% 8.0% 8.0% 2.0% 100.0% 2010. 9. 20. 증자 776,000 증자된 주식수 636,320 46,560 46,560 46,560 776,000 증자후 지분율 82.0% 6.7% 6.7% 4.6% 100.0% 2011. 10. 27. 증자 10,000 증자된 주식수 10,000 10,000 증자후 지분율 81.3% 6.6% 6.6% 5.4% 100.0% 합계 1,186,000 964,320 78,560 78,560 64,560 1,186,000 피고 E는 2008년경부터 경영난을 겪게 되었는데, 2013. 9. 2. 제주은행이 제주지방법원 I로 피고 E 소유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피고 E는 2013. 9. 10. 제주지방법원 2013회합1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