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증여법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수증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원고와 배우자 D 및 자녀 E는 아래와 같이 증여법인 및 수증법인의 발행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
주주명 관 계 ㈜B (증여법인) ㈜C (수증법인)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원고 본인(대표이사) 17,967 36.67 52,210 99.83 D 배우자 31,033 63.33 E 자녀 90 0.17 합 계 49,000 100.00 52,300 100.00 (단위 : 주,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5. 4. 14.부터 2015. 6. 12.까지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 및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여법인이 2011∼2013 사업연도 기간 동안 전자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스크랩)을 수증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시가보다 저가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저가로 판매한 금액 및 무상으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저가 판매금액 및 무상증여 금액(이하 ‘이 사건 이익분여액’이라 한다) 중 수증법인에 대한 원고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증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구분 시가① 판매② 저가매출 ③(=①-②) 무상 제공④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이익분여액) ⑤(=③ ④) 2011년 7,608,531,375 5,628,228,610 1,980,302,765 99,337,000 2,079,639,765 2012년 5,118,636,759 3,695,532,112 1,423,104,647 39,216,000 1,462,320,647 2013년 4,321,541,469 3,830,175,532 491,365,937 34,727,500 526,093,437 합 계 17,048,70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