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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구합3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증여법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수증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원고와 배우자 D 및 자녀 E는 아래와 같이 증여법인 및 수증법인의 발행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

주주명 관 계 ㈜B (증여법인) ㈜C (수증법인)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원고 본인(대표이사) 17,967 36.67 52,210 99.83 D 배우자 31,033 63.33 E 자녀 90 0.17 합 계 49,000 100.00 52,300 100.00 (단위 : 주,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5. 4. 14.부터 2015. 6. 12.까지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 및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여법인이 2011∼2013 사업연도 기간 동안 전자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스크랩)을 수증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시가보다 저가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저가로 판매한 금액 및 무상으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저가 판매금액 및 무상증여 금액(이하 ‘이 사건 이익분여액’이라 한다) 중 수증법인에 대한 원고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증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구분 시가① 판매② 저가매출 ③(=①-②) 무상 제공④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이익분여액) ⑤(=③ ④) 2011년 7,608,531,375 5,628,228,610 1,980,302,765 99,337,000 2,079,639,765 2012년 5,118,636,759 3,695,532,112 1,423,104,647 39,216,000 1,462,320,647 2013년 4,321,541,469 3,830,175,532 491,365,937 34,727,500 526,093,437 합 계 17,048,70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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