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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합3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 죄 및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도상해 : 『2014고합35』 피고인과 D은 2010. 11. 13. 23:30경 김해시 E에 있는 F공장 근처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앉아있던 피해자 G(60세)을 발견하고 D에게 지갑을 빼앗자고 말하고, D은 피고인과 함께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정신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쪽에서 가슴을 잡고, D은 피해자의 옷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 부산은행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핸드폰 1대, 피해자가 차고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 『2014고합109』 피고인, H, I은 친한 동네 선후배로 지내오던 관계로서, 평소 부녀자 납치나 금은방털이로 돈을 마련할 것을 모의하다가, 2014. 3. 18. 23:00경 김해시 J에 있는 H의 ‘K’ 원룸에서, 여자 혼자서 일하는 부산시 일대의 주점 등에 들어가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결의하고, 그 곳에 보관중인 붕대를 감은 식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 번호판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 안장에 넣은 다음,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부산 강서구 일대까지 타고 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걸려 야구방망이와 각목을 길에 버린 후 다시 위 원룸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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