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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5 2013고단4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은 E과 합동하여 2012. 11. 06. 18:50경 서울 도봉구 F교회 뒤편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G(16세), 같은 H(16세), 같은 I(16세), 같은 J(16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 C, D은 옆에 서서 지켜보고, 위 E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좀 보자고 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각 건네주자 이를 가지고 다 함께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G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개, 위 H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개, 위 I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 휴대폰 1개, 위 J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옵티모스 스마트 휴대폰 1개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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