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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3 2014고합2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친한 동네 선후배로 지내오던 관계로서, 평소 부녀자 납치나 금은방털이로 돈을 마련할 것을 모의하다가, 2014. 3. 18. 23: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H’ 원룸에서, 여자 혼자서 일하는 부산시 일대의 주점 등에 들어가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결의하고, 그 곳에 보관중인붕대감은 식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 번호판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 안장에 넣은 다음,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부산시 강서구 일대까지 타고 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걸려 야구방망이와 각목을 길에 버린 후, 다시 위 원룸으로 돌아왔다.

한편,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지인인 I으로부터 미리 빌린 J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남 창원시에서 여자 혼자서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F의 지시에 따라 붕대감은 식칼을 위 승용차 사물함에 넣고, 피고인들은 각자 마스크와 장갑 등을 준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까지 위 승용차를 타고 가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K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4. 3. 19. 03: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K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N(여, 27세)이 혼자서 일하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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